For privacy, the incorporator lis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ddress, and signatures from the source document are not published. No unofficial English legal translation is provided.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다올소프트라 하며, 영문으로는 Daolsoft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컴퓨터시설 관리업
-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과 지점)
당 회사는 본점을 대전광역시 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aolsoft.net)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전광역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대전일보에 게재한다.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0조 (이사와 감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1조 (이사의 선임)
①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 규정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감사의 선임)
당 회사의 감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3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24조 (대표이사)
① 당 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두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를 보좌할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필요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③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제20조에 의하여 당 회사의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25조 (업무집행)
① 대표이사 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다만, 법정 수를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선 및 증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장 계산
제29조 (영업연도)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당 회사의 사장은 정기총회 개최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중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 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이익준비금(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액의 10분의 1 이상)
- 별도적립금 약간
- 주주배당금 약간
- 임원상여금 약간
- 후기 이월금 약간
제32조 (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에게 지급된다.
제33조 (최초의 영업연도)
당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4조 (준용규정 및 내부규정)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및 상사에 관한 법규, 기타 법령에 의한다.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35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당 회사의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한다.
제36조 (시행일자)
이 정관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